보험계리사 수험안내서

보험계리사 수험안내서 원장인사말

보험계리사의 이해

보험계리사란?

보험 및 연금 분야(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등의 연금보험이나, 농협 · 축협 · 신협 · 새마을금고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제회,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의료보험 등 공적연금)에서 확률이론이나 수학적인 방법을 적용해서 위험의 평가 및 분석을 통하여, 불확실한 사실 또는 Risk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계리사란 쉽게 말해서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보험회사의 전반적인 위험(투자, 경영, 재무 관련 등)을 분석, 평가, 진단하는 역할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종전에는 주로 보험상품개발 및 결산업무에 치중하였으나, 최근에는 보험시장의 개방 및 손익 위주 감독정책, 보험요율의 자율화, 수익성 위주의 경영 등으로 수리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경영, 경제, 회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경영 전반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또 종합금융화(예 : 방카슈랑스), 타금융기관(농 · 수협, 정보통신부, 새마을금고)의 보험(공제) 취급 등으로 보험 계리사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험계리사의 역할

보험 및 연금은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원칙 등 보험수리적 원리에 기초하여 성립된 제도로서 수학통계적 기법을 이용하고 Computer를 응용하여 수리·재무·회계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경영의 건전성 및 합리성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보험 전문인으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경영에 필요한 상품의 기획 및 고안
  2. 통계적인 기법을 활용해서 위험율의 개발을 통해 보험료율 산출
  3. 장래의 보험금연금 등의 충분한 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 지급준비금등 제적립금의 산출 및 평가
  4. 손익의 원인분석 및 평가를 통해서 잉여금의 합리적인 배분 결정
  5. 리스크 관리기법의 개발 및 평가를 통해 경영의 건전성 및 합리성 측정
  6. 계약자 배당률의 결정 및 배당금의 계산
  7. 보험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설정
  8. 각종 통계의 작성 및 분석을 통한 경영지표 제시

보험계리사의 활동 영역

  1. 보험분야와 보험계리사

    • 보험운영의 기초인 예정이율, 예정위험율, 예정사업비율 등 보험에서 사용되는 제반 기초 이율에 관한 사항
    • 보험료 계산 및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등 제 준비금의 계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재보험의 최적보유율(Retention)의 결정과 초과 재보험의 요율 검토
    • 잉여금의 합리적인 배분 및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에 관한 사항
    • 재무건전성 및 경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획, 영업, 투융자 등의 분야에 대한 방향 제시
    • 보험계약의 정정 및 변경에 대한 수리적인 계산에 관한 사항
    • 기타 보험수리상 관련되는 제반 사항
  2. 연금분야와 보험계리사

    • 연금수리의 기초적인 기초율(예정 퇴직율, 예정 승급율, 예정 탈퇴율, 예정 급여 상승률 등)의 예측 및 산정
    • 연금제도의 설계
    • 연금재정의 운영 및 평가
    • 연금수리 및 연금재정의 안전성 검토
    • 연금제도의 세무 및 회계
    • 기타 제 통계 분석
  3. 보험경영과 보험계리사

    보험계리사는 상품개발을 통해 상품가격의 원가에 대한 정확한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 리스크의 사전 예측 및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리스크 관리 전문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 경영의 건전성 및 합리성에 대한 방향 설절을 제시함으로서 보험이나 연금 분야에 있어서 보험계리인의 활동은 비약적으로 확대 될 것입니다.

  4. 정부 및 감독관련기관과 보험계리사

    보험계리사는 국제화, 자유화의 흐름으로 경영의 투명성, 합리성 및 건전성이 요구됨에 따라 보험이나 연금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반 정책방향에 대해서 정부 및 감독기관과의 상호 의견교환의 기회가 증대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험계리사는 확률, 보험수리 통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로서 보험 및 연금제도의 근원인 불확실한 사상을 합리적으로 예측, 분석 및 평가를 통해서 보험 가격의 결정에서 보험 판매의 운용 방향 및 투융자를 통한 투자 분석의 평가 등을 통해서 보험 가격 책정의 설정 운영, 리스크 관리 분석 및 방향, 재무 건전성에 대한 제도 수립 및 운영, 손익분석 및 잉여금의 배분에 대한 제도 수립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 / 구분 / 자격취득

업무

보험은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원칙등 보험수리적 원리에 기초하여 성립된 제도로서, 이러한 보험수리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보험계리사이며 수행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책임준비금 · 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잉여금의 배분 · 처리 및 보험계약자 배당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 지급여력비율 계산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
  • 상품공시자료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

구분

  • 고용보험계리사 :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된 보험계리사
  • 독립보험계리사 :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되지 않고 보험계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보험계리사

자격취득

금융감독원에서 실시(제23회 보험계리사시험 부터 보험개발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1차 및 2차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수습을 필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서 자격을 취득합니다.

자격취득 순서

  • 시험방법 및 과목

    시험방법 및 과목 안내

  • 응시자격 및 시험면제

    • 응시자격

      응시자격 안내

    • 1차시험면제제도
      • 개요
        • 일정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 경력기간을 산정시 2개이상의 기관에서 당해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 합니다.
          (제2차 시험 접수 초일 기준 5년이상)
      • 1차시험 면제 해당자
        • 보험업법시행규칙 제 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보험수리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농협공제의 농협보험 전환(12.3.2.)에 따라 舊 농협공제에서 종사한 경력을 포함하여 보험계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 1차시험 면제신청(우편,방문접수)
        • 제1차시험면제 해당자(경력자)로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시 관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확인방법 및 절차
        • 1차시험 면제관련 증명서는 제2차시험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와 함께 보험개발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음 접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 또는 우편접수만 가능)
  • 부분합격제도

    • 개요

      부분합격 가능기간(제1차시험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5년 이내) 이내에 실시된 제2차시험의 과목 중 매 과목배점의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에는 제1차시험 면제기간 (제1차시험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5년 이내) 동안 제2차시험에 한하여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합니다.

    • 참고사항
      •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5년간 응시가 가능하고, 5년간은 과목별 부분합격이 가능합니다.
      • 제2차 시험 5과목을 모두 60점 이상 득점해야 하는 절대평가 방식
  • 1차시험 합격자 결정

    • 개요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발생하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 2차시험 합격자 결정

    • 개요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단, 부분합격 인정기간(제1차시험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5년 이내)내에 제2차시험의 모든 과목에 대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합니다.